씨잼, 클럽 폭행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당방위 안 돼"

OSEN


[OSEN=연휘선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이를 주의해달라고 말한 A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일행이었던 B 씨가 두 사람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씨잼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초 씨잼 측은 B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적으로 나섰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씨잼이 피해자의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씨잼은 2013년 데뷔한 래퍼다. 그는 2016년 Mnet 예능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 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여자친구와의 과감한 애정표현을 담은 SNS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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