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조재범, 1심 징역 10년 6개월...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

OSEN


[OSEN=우충원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하게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보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10bird@osen.co.kr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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