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고,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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