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호소하는 환자에 ‘졸피뎀 과다 처방’ 의사 집유

메디컬투데이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가 1년간 환자에게 처방한 스틸녹스정은 227회에 걸쳐 1만2712정에 달했다.

이후 스틸녹스정을 과다 복용한 B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효과를 본 환자가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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