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도 '음주운전'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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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 사진=김휘선 기자
손승원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지방법원=최현주 기자 hyunjoo226@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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