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5000억 부동산 특혜"···청주시 "터무니 없는 말"

동방성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충북 청주시) 청주터미널을 특혜 매입해 5000억원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전날 사업가 장모씨 회사가 343억1000만원에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이후 장씨가 청주시에 현대화사업을 제안해 시세 차익을 5000억원 이상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7년 청주터미널 매각 입찰 공고에서 20년 이상 부지 용도가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들은 부지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장씨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받고 다른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장씨와 김 여사와의 각별한 사이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씨 병문안을 갔다며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 곽 의원 주장이다.

또 곽 의원은 "2017년 청주 지역 시민단체가 장모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18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반면 청주시 측은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먼저 장씨가 땅을 산 것도, 사업 추진을 시작한 것도 한국당 소속인 이승훈 전 시장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또 특혜 의혹의 핵심은 '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점인데 시가 국토부 등에 질의해 "터미널 기능만 살리면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청주시 관계자는 "이게 특혜라면 전국의 복합터미널 사업은 모두 특혜사업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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