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페이-간편결제 가능해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정부, 국무회의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된다. oo페이 등 간편결제 제휴가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는 해외에서 결제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은 매각만 가능하다.

한편 감독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ㆍ국세청 등 他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검사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요구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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