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채용절차법 위반'… 여전히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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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699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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