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소득 감소 등 입증 서류 첨부해야…1회 신청 후 두 달걸쳐 1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자인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올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 비교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올 3~5월 일정 기간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료 100만 원(2개월분)을 받고 7월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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