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국정 혼란 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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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30년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혐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6개를 분리해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 역시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 교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 전 원장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원장에게 받은 특활비는 이전에 받았던 특활비와는 다른 성격으로,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해 뇌물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판결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재판은 무효다", "당신들 천벌 받을 것이다" 등 재판부와 검찰에 항의한 뒤 퇴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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