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사칭 12개 불법 재테크 게임 사이트 고발

글로벌이코노믹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의 ‘재테크’ 카페와 채팅을 통해, 동행복권의 제휴 사이트인 ‘kino-12.com’, ‘le-vv.com’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소위 리딩) 전자복권 게임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7700만 원을 송금했다.

수익이 발생하자 환전 절차에 따른 수수료의 추가 송금을 요구했는데, 수수료 송금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사이트 운영자는 연락을 끊었다.

동행복권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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