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오늘부터 접수한다…月 70만원 2개월 140만원 현금지급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청'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25일부터 5부제…방문접수 6월15일부터 10부제 적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5일부터 접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2019년 9월1일 이전 창업) 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를 57여만 곳(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으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온라인 접수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제출서류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예컨대, 19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19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6월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30일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