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전원 참여 정시확대 50% 법안 제출

에듀인뉴스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시 선발 모집인원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09인 모두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의 이번 개정안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 차이를 고려해 전형별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교육 정책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하고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폐지에 반대해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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