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사라진 서예지, 남은 건 손해 배상 위기

뉴스컬처

'김정현 조종설' 시작으로 각종 논란의 중심
광고계 연이은 서예지 손절
"손해액 책임져야 할 수도"



[뉴스컬처 이솔희 기자] 각종 논란으로 인해 광고계에서 점차 지워지고 있는 서예지가 억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서예지는 최근 김정현과 연인 시절 대화가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당시 드라마 '시간' 출연 중이던 김정현에게 스킨십, 로맨스 장면을 뺄 것을 지시했고, 김정현은 이에 순응해 대본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시간'에서 김정현과 서현의 로맨스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제작발표회 당시에도 김정현이 서현과의 스킨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임해 이 역시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한 것이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정현 조종설'을 시작으로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스태프 갑질 논란, 스페인 유학 학력 위조 논란, 학교 폭력 논란 등이다. 하지만 서예지의 소속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김정현과의 대화는 연인 사이의 애정 싸움일 뿐이고, 스페인 대학교는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배우 활동을 시작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서예지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브랜드들이 '서예지 지우기'에 나섰다. 여성건강케어브랜드 뉴오리진, 아이웨어 업체 리에티, 화장품 브랜드 루나,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 등이 서예지의 사진을 삭제하고,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광고비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서예지가 수십억 대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예지를 조명했다.



특히 광고 위약금과 관련해 허주연 변호사는 "예전에 톱스타 배우 한 분이 파경을 맞았다. 그때 광고주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며 "톱스타의 파경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오고 가서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예지의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칫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손해액을 크게 책임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솔희 기자 sh04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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