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제 시행 중"
브릿지경제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제 시행 중"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4분의 1 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일부 중견중소기업도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어서 ‘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 그리고 ‘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각각 뒤를 이었다. 즉,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율은 절반 꼴로 나타난 것인데, 해당 비율의 경우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대기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54%, 그리고 영세기업 47% 순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인 만큼 19년 현재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 준비방법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란 없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나아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과 반면 인사팀에서 현업과 동시에 전문서적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 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나타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4분의 1 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일부 중견중소기업도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어서 ‘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 그리고 ‘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각각 뒤를 이었다. 즉,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율은 절반 꼴로 나타난 것인데, 해당 비율의 경우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대기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54%, 그리고 영세기업 47% 순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인 만큼 19년 현재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 준비방법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란 없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나아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과 반면 인사팀에서 현업과 동시에 전문서적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 기업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나타났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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