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35만명 지급율은 반토박…노동부 "부정수급 5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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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35만명 지급율은 반토박…노동부 "부정수급 5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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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청자 중에서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는 지급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뒤늦게 부정수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신청건수인 135만건 중 처리된 비율은 43.4%이었다. 지급액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비 22.2%이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일 지급을 시작하면서 1차 지급분 100만원을 신청일로부터 2주 내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노동부는 당초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300명을 고용했다. 이후 지급 지연이 지속되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나서 서류 간소화를 하고 노동부 본청 공무원들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은 당초보다 늦어져 최대 8월 말까지는 심사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담당자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보완을 요청했을 때 신청자가 어떤 서류인지 몰라 바로 보완하지 못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증빙서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갖춰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신청자와 심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부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일부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노무사는 “고용지원센터에 1300명을 고용했는데 악성민원이 많아 절반은 나가 고용지청 근로감독관까지 투입하는 등 노동부가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원금 준다고 해놓고 서류 하나 미비됐을 때 부정수급으로 보고 다섯 배 징수한다고 하면 노동사각지 대 노동자를 위해 지원금 만들었는데 심리적 압박으로 와서 지원금 신청을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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