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후 1심 선고
브릿지경제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후 1심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판결 선고가 16일 오후 3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한편 1심 선고가 내려진 날부터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 지사의 최종 행보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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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한편 1심 선고가 내려진 날부터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 지사의 최종 행보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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