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방해·납품업체에 할인비 전가"...위메프, 쿠팡 공정위에 신고
브릿지경제
"가격인하 방해·납품업체에 할인비 전가"...위메프, 쿠팡 공정위에 신고
이커머스 업체 간 벌이고 있는 최저가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인하를 방해하고 납품 업체에 상품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4월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생필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한 뒤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위메프는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 입장으로서는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게 위메프의 설명이다.
또한 위메프의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와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는 것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인하를 방해하고 납품 업체에 상품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4월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생필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한 뒤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위메프는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 입장으로서는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게 위메프의 설명이다.
또한 위메프의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와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는 것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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