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
브릿지경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수업료·학교운영비 등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으며, 올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 2520억원 편성을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은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2021년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일반지자체는 5%를 부담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자료=교육부) |
앞서 지난 4월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으며, 올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 2520억원 편성을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은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2021년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일반지자체는 5%를 부담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