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불륜 인정…"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지급" 판결
브릿지경제
장시호, 불륜 인정…"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지급" 판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부인이 남편과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 처 오 모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장 씨는 김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 씨 집에서 김 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씨는 오 씨와 김 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 씨는 오 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 씨와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뒤 여러 차례 불화설과 이혼설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김동성과 장시호의 불륜설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당시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동성 측 주장은 달랐다. 김동성은 “2015년 3월 이전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며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에게 조언을 들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김동성, 장시호 (사진=YTN 방송 캡처)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부인이 남편과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 처 오 모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장 씨는 김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 씨 집에서 김 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씨는 오 씨와 김 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 씨는 오 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 씨와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뒤 여러 차례 불화설과 이혼설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김동성과 장시호의 불륜설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당시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동성 측 주장은 달랐다. 김동성은 “2015년 3월 이전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며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에게 조언을 들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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