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에 즉각 재검토 지시
브릿지경제
文대통령,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에 즉각 재검토 지시
북한 목함 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하 중사에 대해 육군이 내렸던 전상(戰傷) 판정을 보훈처가 공상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전상’이란 적과 교전 또는 무장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말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고,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그에게 전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공상으로 판정했고 이에 하 중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알리고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곧장 사실상의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정부의 ‘보훈중시’ 공약에 도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권에서 이번 보훈처 조치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압박감이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비록 대부분의 이전 지뢰사고에 공상판정이 니왔었지만, 천안함 폭침사건 때 부상당한 장병들에게는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에서 보훈처가 판정을 번복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무 부처가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에 대해, 여론에 밀려 번복하는 모양새가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북한 목함 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하 중사에 대해 육군이 내렸던 전상(戰傷) 판정을 보훈처가 공상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전상’이란 적과 교전 또는 무장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말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고,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그에게 전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공상으로 판정했고 이에 하 중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알리고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곧장 사실상의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정부의 ‘보훈중시’ 공약에 도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권에서 이번 보훈처 조치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압박감이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비록 대부분의 이전 지뢰사고에 공상판정이 니왔었지만, 천안함 폭침사건 때 부상당한 장병들에게는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에서 보훈처가 판정을 번복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무 부처가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에 대해, 여론에 밀려 번복하는 모양새가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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