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 교사 둔다

브릿지경제

연장반 오후 4~7시 30분 운영…정부 “보육 질 제고”
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 교사 둔다


어린이집
18일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가운데)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제도가 도입되고 전담 보육 교사가 배치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 30분까지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담 교사 배치로 보육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보육 체계가 변경된다. 기존 0~2세 대상으로 각각 오후 3시·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맞춤반·종일반과 3~5세 대상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 종일보육을 0~5세 대상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은 오후 4시까지이며 연장보육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 시간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장 보육에는 전담 교사가 맡는 점이 차이점이다. 복지부는 전담 교사 배치로 보육 교사의 피로도를 줄여 돌봄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장보육 전담 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 후 오후 4~7시 30분 연장반을 맡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복지부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로 513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 확충이 관건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력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별도로 신설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연장보육료로 639억원을 내년 예산 안에 반영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자동출결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어린이집에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하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정부가 인증한 업체·시스템 가운데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 설치비로 총 1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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