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7천억 손실”
브릿지경제
정춘숙,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7천억 손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0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2015년 5월 26일 합병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원으로 총 6815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6815억원의 손실액은 약 13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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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연합) |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2015년 5월 26일 합병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원으로 총 6815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6815억원의 손실액은 약 13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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