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브릿지경제

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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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연합)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의원의 딸 A(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A양이 반입한 마약 가운데 특히 LSD(종이 형태의 마약)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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