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고가아파트 정조준
브릿지경제
[종합] 문 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고가아파트 정조준
정부는 16일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반영된 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와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대출규제가 중심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구 37개동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으로까지 늘렸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도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세율 1.0%가 1.2%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또한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가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진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올린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 혜택이라는 완충제도를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 금지되며,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부분도 면밀히 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역시 강화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9억원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원까지는 4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정부는 16일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반영된 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와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대출규제가 중심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13개구 37개동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으로까지 늘렸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도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세율 1.0%가 1.2%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또한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가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진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올린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 혜택이라는 완충제도를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 금지되며,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부분도 면밀히 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역시 강화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9억원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원까지는 4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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