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판정승’… 대웅 “명백한 오판, 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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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판정승’… 대웅 “명백한 오판, 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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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이의절차에 나설 것을 밝혔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고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웅제약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미국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예비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미국 내 10년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대웅제약이 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예비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메디톡스 제조 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으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5년간 끌어온 균주 분쟁의 승리를 자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예비판결은 최종판결과 다름없다”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예비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역시 자사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ITC 예비 판결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1월 6일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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