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130원 인상 의결…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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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 130원 인상 의결…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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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21년)(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182만2480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인상률로 따지면 1988년 위원회 운영 시작 이래 최저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408만명(19.8%)에 달한다.

공익위원은 이번 인상안의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제시했다.

지난 13일에서 이날까지 열린 8~9차 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8620원(0.349% 인상)에서 9110원(6.1% 인상)으로 제시했고 노·사는 구간의 최저와 최고급에에 맞춰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2차 수정안을 유지한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이 시급 8720원(1.5% 인상)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2021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단.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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