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온도차'…노동계 반발 속 재계 '안도·아쉬움' 교차

브릿지경제

역대 최저인상률(1.5%)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입장차 여전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온도차'…노동계 반발 속 재계 '안도·아쉬움' 교차


기업 및 재계
내년도(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나 경영계나 하나같이 마뜩지 않은 표정이다. (사진=브릿지경제DB)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마뜩잖다는 표정이다. 특히 노동계는 1.5%라는 역대 최저인상률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노동계는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4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사용자위원이 1% 삭감안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해 버려 향후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하는 물론 최소 ‘동결’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대체로 이번 노사정 결정에 대해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 및 대타협과 함께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용자 측은 지난 1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측 최초 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CFO(최고재무관리임원)는 “코로나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악화하고 기업들 사정도 녹록지 않은 데, 인건비 등 고정비만 오를 경우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현재 우리 경제와 기업 상황이 좀 더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만큼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뒤, “앞으로 노사정 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 및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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