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10차회의에서 “급변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는 부분은 산업계 변화를 고려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을 현장에 맞게 개정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다양한 융복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한개의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기계적 요소 이외에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AI) 접목 등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 획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이나 조인트벤처 등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와 같은 다양한 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리 기업이 원하는 해외 첨단기술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을 현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 생태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현재 소재부품 산업에서 장비산업까지 확대하는 등 9차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