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중기 '52시간 근무제'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브릿지경제

경영상 이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 노동계 '제도 취지 훼손' 반발
[종합] 정부, 중기 '52시간 근무제'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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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확대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 훼손 논란과 함께 노동계와 갈등도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52시간제 보완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통과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제도를 적용·시행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현재 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을 연장한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은 9개월 이상 될 전망이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차등하기로 해, 소규모 기업의 계도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제 시행은 사실상 1년 정도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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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52시간 예외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구인 활동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 확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와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는 탄력근로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한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이 이 같은 대책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노-정 관계가 험난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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