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2만6천장 빼돌려 집에 깐 구청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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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구청 보도블록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본인 주택 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사무관 A씨는 2017년 3월 이모 팀장에게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보도블록 무상 공급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팀장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보도블록 사용 신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공문에 따라 금천구청에 재활용 보도블록 4만장을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2017년 3월과 4월, 시가 210만원 상당의 보도블록 2만6280장을 반출했고 본인 주택의 공사에 사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2017년 11월 A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위반해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것을 금천구청장에 요구했다. 결국 금천구청 측은 2018년 7월 A씨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 및 29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서울시 지방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이 탐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 및 폐기 비용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적 사용 역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급을 신청해 주택 공사에 사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설폐기물로 착오해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활용 보도블록을 주택 공사에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은 공유재산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에 해당하고, 공유물품의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관리 및 처분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데다 당시 과장급이었던 A씨가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만약 재활용 보도블록의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하면 충분했을텐데 공식 공문을 통해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 재활용 보도블록을 유상판매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이 재산상 가치가 없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모두 그 처분사유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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