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도입해 손실나도 면책받는다

아주경제

앞으로 환경 분야 신(新)기술을 채택할 경우 담당자는 사업 손실 등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이 담겼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 [사진=환경부]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이나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입비용 회수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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