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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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일빌딩 내 미쯔비시(MHI) 컴프레셔 한국영업소 앞에서 "전범기업 미쯔비시는 전쟁범죄 사죄하라" 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계 2차 대전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방안 논의를 거부하면서다.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를 밟는 건 일본제철,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냉각된 한일 양국간 외교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게 됐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 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측에 전달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원고 측은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쯔비시는 이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은 7월 15일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원고(2차 소송,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이어, 7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원고(2019. 4. 29.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까지 세분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결확정 이후 반 년이 넘도록 협의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추었으나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미 지난 3월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8억여원 상당)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미쓰비시 입장을 확인한 원고 대리인단은 조만간 해당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압류한 자산을 팔도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낼 전망이다.

아울러 원고들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추가로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미쓰비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재산명시에 불응할 경우 대표자 등이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재산명시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미쓰비시에 대한 자산매각명령을 신청할 경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시도는 세 번째가 된다.

징용피해자 측은 이미 후지코시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원고들은 앞서 올해 1월과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이 주식을 압류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관련 대구지법에서 진행중인 PNR 주식의 매각명령을 위한 심문서 및 국내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명령의 송달촉탁서를 접수하고 지난 8일 이를 일본 기업측에 발송했다. 다만 현재 위 서류가 아직 일본 기업에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다.

백인성 (변호사) , 송민경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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