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수 조사 추진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면서 카메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카메라로 인한 교내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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