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치매 母 명의 연금 101회 1500만원 '꿀꺽'…결국 징역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치매로 집을 나간 어머니 명의로 약 1,500만원가량 연금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했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 내용이 상당히 패륜적이며 엽기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연금을 신청해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파구 및 중랑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총 101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586만2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1994년 4월 장모 씨와 혼인한 뒤 당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김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 치매 증상이 심했던 김 씨는 자주 가출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집을 나간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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