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세월호 등 참사 막으려면…경쟁보다 사회적 가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력을 갖고 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공공기관 관리모델인 ‘신공공관리론’(NPM·New Public Management)이 대두되면서 시장개방 압력은 높아졌고, 그 결과 국가 기간산업의 일부가 민영화 되었다"면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픈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이천 화재, 구의역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은 공공성의 훼손,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부른 참사였다"고 했다.



이에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세부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등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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